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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미망인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
- 보훈명예수당 : 130,000원
- 참전명예수당 : 120,000원
- 미망인명예수당 : 100,000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30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여수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미망인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명예수당 신청서, 통장 사본 등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659-3657
근거 법령
-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