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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강증진과
난임 시술 전 진단만을 위한 산전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배란검사, 초음파검사, 호르몬검사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검사소견서, 검사비납부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통장사본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 검사에 관한 소견서 원본(소견서 상 난임검사 일자, 검사명, 검사사유 정확히 기재)
- 시술확인서(시술시작일과 종료일자가 기재 된 시술을 완료하였다는 확인서)
- 의료기관 진료비 및 검진비 영수증 원본(소견서 검사일자와 일치)
- 진료 세부내역서(소견서 검사명칭과 급여, 비급여 등 세부사항이 기재)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실혼(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부부신분증 및 신청자(아내)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건강증진과/061-659-4265
근거 법령
-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