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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농촌진흥과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하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준비할 서류
-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 농가주택 확인서
-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문의처
-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근거 법령
-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