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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평생교육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에게 도시락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21년 4,500원, '22 ~ '23년 5,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급식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중․고 과정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초 수요조사 시 방문 및 e메일 신청
- 분기별 급식비 신청서 평생교육과(학교 → 평생교육과)로 제출 : 1월, 3월, 6월, 8월
- 신청 기한
- 연초 수요조사 시
준비할 서류
- 분기별 급식비 신청 시 월별 신청자명단 및 급식 일수 기재(수업시간표 첨부)
신규 신청 시 학생이 작성한 급식비 신청서 제출
문의처
- 평생교육과/061-659-4715
근거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