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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
대상 조건 요약
만 9~24세여성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 목포시 여성가족과/061-270-8694
근거 법령
-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