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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건강정책과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신분증)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문의처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근거 법령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