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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 1종) 종량제 봉투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자원순환과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 분기별 종량제봉투(10ℓ) 10매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지자체 분기마다 조회하여 일괄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자원순환과/061-270-8561
근거 법령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