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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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농업정책과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대상 조건 요약

만 18~80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기한
매년 1~2월중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