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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건강증진과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치매 조기검진비
- 대상자 신분증(확인)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치매 치료관리비
-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문의처
- 보건소/063-580-3078
근거 법령
-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