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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강증진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출산 관련 통합 서비스 신청(행복출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카드번호, 카드사 필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근거 법령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