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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강증진과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근거 법령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