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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환경위생과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 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누가 받나요
개인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환경위생과/063-560-2916
근거 법령
-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