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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순창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지원내용:-연간 35만원(포인트)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지원내용
- 연간 35만원(포인트)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대상
-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이용가능기관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누가 받나요
개인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 국가장학금,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650-1252 / 650-1206
- 신청 기한
- 2026. 8. 27. ~ 2026. 9. 11
준비할 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문의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52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
-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