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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신청 기한
- 2022.01.01~2023.03.31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근거 법령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