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87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농업축산과/063-650-5183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