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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백내장 의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술 전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시(수술전)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