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금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인구정책과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 지원신청서
-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 인구정책과/063-650-1594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