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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근거 법령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