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물
낙우회 우수정액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낙농농가에 우수정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두(보조50%, 자담 5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축산업 허가받은 낙농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농축산과/063-650-5644
근거 법령
-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