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누가 받나요
개인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50-523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