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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행정과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