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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행정과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문의처
- 행정행정과/063-650-1236
근거 법령
-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