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창업현금
청년창업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인구정책과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
무엇을 받나요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연1회
준비할 서류
-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문의처
- 인구정책과/063-650-1587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18조)
-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