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창업현금
소상공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경제교통과/063-650-1336
근거 법령
-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