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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