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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 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 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 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누가 받나요
개인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해당 읍면에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신청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50-5212
근거 법령
-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