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현물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50-5251
근거 법령
- 암관리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