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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 추가수당 신청서(별지 서식),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650-125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