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전입장려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종합민원과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누가 받나요
개인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문의처
-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근거 법령
-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