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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촌활력과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 기한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