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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조리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

-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금액: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읍면사무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 행복출산 -> 산후조리비용지원(본인확인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