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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조리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
-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금액: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읍면사무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 행복출산 -> 산후조리비용지원(본인확인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0
근거 법령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