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등
문의처
- 산림녹지과/063-640-2476
근거 법령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