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작약 재배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임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문의처
- 산림공원과/063-640-2475
근거 법령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