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기타(교육)
다문화가정 한국사회 적응활동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정에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ㅇ 사업목적 : 다문화여성과 지역여성 간 멘토-멘티 만남의 장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 촉진 및 지역주민과의 통합유도
ㅇ 사업규모 : 지역여성멘토 10명, 다문화여성 10명
ㅇ 사업내용 :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
누가 받나요
개인
결혼이주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문화교류과(임실군가족센터): 전화 063-640-4643, 임실군청 및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 신청 기한
- 9월~10월 중 접수
문의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근거 법령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