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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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교육)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