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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가구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신청 기한
2026년 2월

준비할 서류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