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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 신청 기한
- 2026년 2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확인용)
-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취득 전)
-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문의처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 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근거 법령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