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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가구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신청 기한
전년도 하반기 (2025. 12.)

준비할 서류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