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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돕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에 기여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가구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신청 기한
전년도 하반기 (2025. 12.)

준비할 서류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