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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획감사실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무엇을 받나요
-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누가 받나요
개인
-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붙임서류 가.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 재학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1부, 복무확인서 1부
- 유공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063-640-2251
근거 법령
-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