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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획감사실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붙임서류 가.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 재학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1부, 복무확인서 1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