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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자의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참전유공자 사망후 6개월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 통장 사본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근거 법령
-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제3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