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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설,추석 명절기간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