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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설,추석 명절기간
준비할 서류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문의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근거 법령
-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