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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구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
임실 군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해당 주수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산전관리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12주 이내(3개월 분)
- 철분제 : 20주 이후(5개월 분)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소지 후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분만예정일 명시)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40-3155
근거 법령
-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