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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생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
출생가정에 출생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보건의료원(처리) -> 출산장려금 지급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행복 출산-> 출산장려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5
근거 법령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3조)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