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인삼생육조절제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
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인삼재배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 기한
- 매년 연말 ~ 연초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인삼재배확인서, 지적도
문의처
- 농업축산과/063-640-2445
근거 법령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