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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 신청 기한
- 미신청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없음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