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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근거 법령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