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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