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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간) 2026.3.9.~2026.3.23.
-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1인당 연35만원)
- (지원방법) 신청인 명의의 NH농협(채움) 신용·체크카드에 지원액 지급
-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일 ~ 2026. 12.
-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사 용 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순위)고령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 기한
- 2026.03.09~2026.03.23
준비할 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확약 동의서
- 학습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063-350-2083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