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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

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농업인에게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 제한사항
  • 중형관정 : 경영체등록상 원예작물 경작면적 330㎡이상,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여야 함
  • 농산물건조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우편 신청 불가

신청 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