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준비할 서류
-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문의처
- 농산유통과/063-350-1740
근거 법령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