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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에서 산업 신청
    • 온라인, 우편 신청 불가
신청 기한
매년 연초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