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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90세 이상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