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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90세 이상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63-350-2112
근거 법령
-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