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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