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누가 받나요
개인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63-350-2112
근거 법령
-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